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특정 업체에 대해 항만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상 문제를 들어 부두내 기존 하역시설의 현대화를 요청한데 대해 업체측이 기존 설비만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 해양청이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해양청은 지난달 31일 울산항 4부두에서 고정하역시설(JIB 크레인, 컨베어벨트)을 설치해 비료원료(인광석)를 처리하고 있는 동부한농화학(주)에 하역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양청은 이 공문에서 지난 67년말 설치된 이 하역설비의 시간당 하역능력이 200여t(설계상 610t 처리)에 그쳐 모선이 최장 5일 가량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등 하역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4부두의 체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청은 또 시설장비가 심하게 부식돼 항만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부한농은 4부두내 하역시설을 통한 연간 인광석 물량이 40만t, 작업일수가 100~150일인 점을 감안하면 현 설비로도 충분히 운용가능하며 하역 생산성도 현 울산항 TOC 부두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해양청의 현대화추진 협조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동부한농은 그러나 하역시설 노후화에 따른 항만미관저해와 관련, 부식철골에 대한 교체와 페이트 칠 등 보수 및 도장공사를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회신했다.

 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1996년에도 동부한농에 하역시설 현대화추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간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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