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대기환경 기준이 오는 3월부터는 국가에서 설정한 대기환경 기준 보다 더욱 강화 돼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산이 공단지역이라는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국가가 기준을 설정해 놓은 6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에서 오존을 제외한 5개 항목으로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납 등이다. 이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지역대기환경기준 조례의 대상이 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지역대기환경기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기환경기준 조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체를 비롯한 산업체에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투자에 대한 확대 등으로 환경개선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좀 먹는 각종 환경 오염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보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자연 그대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대기중 아황산가스는 우리나라 10개 월드컵 경기 개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같은 추세는 그동안 울산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해 쾌적한 주거지로 각광 받아온 무거동의 대기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지난해 12월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의 대기는 결국 공단과 교통량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 대기환경기준이 강화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것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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