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사귄 주부와 성관계를 가진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천750만원을 뜯어낸 조모씨(38·무직·남구 신정동)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배모씨(여·38)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43차례에 걸쳐 3천7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2일 오후 6시께 경북 영천시의 산골에서 김모씨(38)와 함께 종이에 대마잎을 싸서 2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또 1조 대형투자 [알림]제26회 울산보훈대상 공모 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국 최고 ‘쌀쌀한 봄’ 끝…다시 더워진다 이세돌 “보드게임, 생각하는 힘 길러줘” 울산 ‘씨수소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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