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사귄 주부와 성관계를 가진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천750만원을 뜯어낸 조모씨(38·무직·남구 신정동)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배모씨(여·38)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43차례에 걸쳐 3천7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2일 오후 6시께 경북 영천시의 산골에서 김모씨(38)와 함께 종이에 대마잎을 싸서 2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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