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에 대한 외국인기업 투자 및 공장 신·증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도 비수도권 지자체가 일부만 수용키로 해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 경제국장은 24일 충남도청에서 산자부가 새로 제시한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감면과 투자업종 확대 등은 거부키로 결정했다.

 비수도권 시·도는 지난해 완료된 수도권 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감면 기한을 당초 3년에서 2년 연장하자는 산자부의 수정안에 대해 올 연말까지 1년만 감면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업종을 당초 24개에서 28개로 확대하려다 IT와 BT 각 1개씩 26개 업종으로 늘리자는 산자부의 수정안도 전면 거부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제한돼 왔던 대상기업을 당초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7대 기업)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수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당초 경영권을 확보하는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자는 산자부의 수정안(당초 30%이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3개 비 수도권 시·도는 조만간 이같은 공업배치법 시행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공동건의문으로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부는 지난해 12월 공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비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 과밀화, 지역개발 저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지난 21일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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