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1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대상으로 지갑을 훔친 정모군(16) 등 2명과 이를 가로챈 김모씨(22)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남구 신정동 모아파트 입구에 만취된 채 쓰러져 있던 이모씨(57)의 옷을 뒤져 현금과 수표 등 530만원 훔친 혐의며 김씨 등은 이들이 훔친 수표를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이를 가로챈 혐의다.

 또 이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씨(30·식당종업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께 남구 신정동 모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 김모씨(37·남구 신정동)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과 현금 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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