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약국들이 의약분업에 대비해 사들인 상당량의 재고 의약품을 대거 반품처리하면서 적어도 의료보험수가 기준 15억원 상당이 전량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같은 의약품 반품사태는 울산시의사회 산하 5개 구·군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기고도 중앙의 방침에 따라 목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초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간의 합의로 이번 1회에 한해 반품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회원약국 3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재고 의약품을 반품받은 결과 220여곳에서 의료보험수가 기준으로 적어도 15억원 어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약사회는 "이 기간중 약국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천만원 상당이 무더기로 반품되면서 하루평균 20여명씩 투입하고도 전체 현황파악이 이날 현재 60~70%선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반품된 재고 의약품은 재포장이나 재판매를 엄격히 금지한 현행법상 전량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약사와 제약회사, 도매상 모두에게 손실을 주는데다 국가적 낭비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재고 의약품이 많은 것은 의사들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전을 작성하기 때문으로, 의약분업에 대비해 의약품을 골고루 갖춰놓은 대부분의 약국들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구·군 의사회가 의무적으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재고 의약품 양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울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쳤다면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방안이 도입되면 장기재고 의약품을 줄여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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