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 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2002년 6월 현재 수사자료표 보유 전과자 1천300만명중 430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되고 매년 35만명의 수사자료표가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