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 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2002년 6월 현재 수사자료표 보유 전과자 1천300만명중 430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되고 매년 35만명의 수사자료표가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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