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제공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특허권·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창업후 1년이내와 예비창업자들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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