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1인당 연간 4회, 1회당 300달러 이내에서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또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세돼 평일 비회원기준으로 그린피가 현재 10만8천원 수준에서 6만4천800원~5만4천원 수준으로 크게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돼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상품교환권을 받아 공항이나 항만 하치장에서 물건을 찾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300달러 이하, 연 4회 구입이 허용되나 주류는 1인당 1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10갑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3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부가 합산해 600달러짜리 물품을 사는 것도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내 골프장 그린피가 50~60달러 수준으로 내리고 골프장 취득세가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로,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균 150달러, 대만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등 주요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해 골프장이 11곳이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14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된다.

 또 제주도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을 감면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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