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전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정부입법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05년 1월1일 본격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생명윤리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지나치게 생명공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생명윤리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학계는 윤리적인 측면의 미비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법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었다.

복지부는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난자와 정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개정법에 담을 방침이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치료 규정과 관련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또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배아연구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논의해 개정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전문위원회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체세포핵이식연구를 별도로 검토해 연구허용 여부를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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