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20평을 기준으로 1개 가옥당 2천만원까지 융자되며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에 연리 5.5%로 지원된다.
또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해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증·개축 또는 대수선을 원할 경우 2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10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증·개축, 대수선을 희망할 경우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에 연리 6.5%로 지원된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등을 통한 홍보를 거쳐 2월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은 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