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20평을 기준으로 1개 가옥당 2천만원까지 융자되며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에 연리 5.5%로 지원된다.

 또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해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증·개축 또는 대수선을 원할 경우 2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10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증·개축, 대수선을 희망할 경우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에 연리 6.5%로 지원된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등을 통한 홍보를 거쳐 2월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은 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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