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 피해보상대책위(공동대표 오일남·김유용)는 지난 24일 고랭지 배추재배 농가들이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불암3호가 바이러스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 양측이 7개항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합의조항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문제의 불암3호를 올해 종묘회사가 지정한 3개 장소에서 파종시기와 재배방법 등 종묘회사의 재배방식에 맞춰 시험재배를 하는데 합의하고 재배에서 수확기간동안 양측이 지켜 보기로 약속했다.
또 재배결과 제3자가 판단하여 정상적인 작황이라고 인정되면 대책위측이 농업관련 언론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시험재배 면적의 30% 이상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합의내용데로 보상키로 했다.
한편 문제의 고랭지 배추는 지난해 9월께 고제면 봉계리 재배농민 61농가에서 구입한 불암3호 배추씨앗으로 재배를 한 결과 잎이 오그라들고 상품성의 가치를 잃어 배추밭을 갈아 엎는 등 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종묘회사측에 주장해 왔었다. 거창=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