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랭지 배추의 주산지인 경남 거창군 고재면 소재 고랭지 배추 재배농민들이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불암3호 배추씨앗의 불량종자로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본보 2001년 10월19일자와 30일자 보도)과 관련해 2개월여동안 끈질긴 피해보상을 주장한 결과 회사측이 "시험재배"라는 이색적인 방법을 내놓아 이에 합의했다.

 불량종자 피해보상대책위(공동대표 오일남·김유용)는 지난 24일 고랭지 배추재배 농가들이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불암3호가 바이러스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 양측이 7개항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합의조항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문제의 불암3호를 올해 종묘회사가 지정한 3개 장소에서 파종시기와 재배방법 등 종묘회사의 재배방식에 맞춰 시험재배를 하는데 합의하고 재배에서 수확기간동안 양측이 지켜 보기로 약속했다.

 또 재배결과 제3자가 판단하여 정상적인 작황이라고 인정되면 대책위측이 농업관련 언론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시험재배 면적의 30% 이상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합의내용데로 보상키로 했다.

 한편 문제의 고랭지 배추는 지난해 9월께 고제면 봉계리 재배농민 61농가에서 구입한 불암3호 배추씨앗으로 재배를 한 결과 잎이 오그라들고 상품성의 가치를 잃어 배추밭을 갈아 엎는 등 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종묘회사측에 주장해 왔었다. 거창=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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