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1년생 대학 재학생으로 올해 12월에 군에 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군에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대학재학사유 재학입영연기중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학생입영희망원을 출원해야 입영이 가능합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시·군·구 병무위임 업무가 폐지돼 병무청에서 독자적으로 병무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재학생입영원 출원·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하고 있으며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대학재학생으로서 올해 입영을 희망해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해 이미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으로서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해 현역으로 올해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출원이 불가능하며 현재 재학생입영원은 내년 2월부터 출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군기술병, 해군(해병대), 공군 등 각 군 지원병은 매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응시해 합격할 경우 지원한 달로부터 3~4개월후 입영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올해 연말에 입영하기를 원하면 각 군의 지원병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문) 82년생으로 징병검사에서 폐결핵으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꾸준한 치료로 완쾌되었습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싶은데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징병검사에서 질병사유로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후 질병치유 사유로 현역병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재신체검사)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기관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며 구비서류는 별도의 병사용진단서 첨부없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만 작성해 출원하면 가능한 당일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현역입영 여부를 결정, 본인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부득이 징병검사 종료 등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를 최대한 반영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재신체검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본인의 질병치유 정도를 정밀하게 검사해 현역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본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원신분, 즉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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