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방학을 이용하여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과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곳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선 음비게임법 제32조 제6호(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게임제공업자(오락실), 노래연습장업자,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일명 PC방)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22시)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단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디오물 감상실은 고용은 물론이고 출입자체가 금지되며 만화방은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업소는 고용금지업소로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출입은 문제될게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는 고용으로 해석되므로 고용 금지업소인 노래방과 비디오물 감상실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일방 PC방)은 22시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22시 까지는 허용되고 또는 부모님 출입 동의서에 업자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출입이허용되나, 그 후에 중·고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

 참고로 청소년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례는 음비게임법,영화진흥법,아동복지법이 이에 해당하고, 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 등 처벌 특례법 등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연 19세미만으로 한다.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나 관련영업을 하는 업주는 이런 법조항을 숙지하여 즐거운 방학기간동안 서로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이병민·진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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