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이달 말까지 저수조 청소 대상인 건축물과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청소대상 시설물 개인 소유자는 봄철인 3, 4, 5월에, 학교 등은 방학기간인 1, 2월중에 집중 청소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저수조 청소대상은 수도법이 정한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 공중위생법의 연면적 3천㎡이상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과 학원, 예식장 등이며 1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5층 이상 공동주택도 6개월마다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