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목적 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큰 점을 고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으나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의 전력을 갖고 있을 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잇따라 청구를 기각했다.

 택시업체 근로자 하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110% 상태에서 1㎞ 가량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자 경찰청을 상대로 청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울산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씨는 음주경력이 없는데다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씨가 지난해 4월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10점을 합하면 면허취소 기준인 1년간 누산벌점 110점을 넘게된다"며 공익적인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큰 것으로 결정했다.

 또 열쇠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가 0.118%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돼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93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력을 갖고 있고 99년에는 차선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목적을 우선시 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정화조차량 운전기사 오모씨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등 교통관련법규 위반경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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