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분실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립대학 학생의 학생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같은 목적으로 학생증을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로 인정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립대를 홀대한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분실시 재교부나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립대 재학생이 학생증을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학생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신분증 잣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강모씨(여·20)는 "학과시험이 치러진 지난 22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학생증을 제시했으나 고사장에서 쫓겨났다"며 "다른 남학생은 학생증을 내놓고도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운전면허시험장측은 "사립대 학생증 불인정 방침은 발급과정이 국·공립대와 다른데다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내부 사무지침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사립학교 교원자격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을 싸잡아 위조·변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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