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27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제1덕성호의 선장 및 선원, 선주와 하역업체 및 해운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중조사와 선박에 대한 현장감식을 벌여 안전의무위반과 관리감독태만 등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대에 의뢰한 잔존가스 시료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며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 처벌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