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시·도 단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적 정보센터의 개인별 소유현황 토지정보가 오는 2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도 윗대 조상들이 상속자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토지의 지번 등을 모르고 있을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은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시·도, 구·군 어디서나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시·도 단위에서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공개신청을 하면 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신청인과의 관계여부를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해 검토한 뒤 상속자가 맞을 경우 즉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