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센터의 개인별 토지정보가 내달부터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돼 앞으로 조상 땅 찾기가 쉬워진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시·도 단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적 정보센터의 개인별 소유현황 토지정보가 오는 2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도 윗대 조상들이 상속자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토지의 지번 등을 모르고 있을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은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시·도, 구·군 어디서나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시·도 단위에서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공개신청을 하면 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신청인과의 관계여부를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해 검토한 뒤 상속자가 맞을 경우 즉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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