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8일 단속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에 매달고 운행하다 상해를 입힌 정모씨(45·합천군 쌍백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1t트럭을 운행하다 진주시 하대동소재 선학신호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에 매단채 40여m나 운행하다 떨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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