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방범과는 28일 일반게임장 등록을 한 뒤 배팅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준 남구 삼산동 S게임장 업주 김모씨(34)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부터 게임장을 운영해 오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에 따라 1천점당 1만원씩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2일동안 1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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