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재산과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재 월 4590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 하한선을 대폭 하향조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하한선 조정 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보험 재정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빈곤층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의 113만7천920원에서 지역 가입자 상한선인 144만54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을 바꾸고 보험료 납부자 1명당 1.7명인 피부양자 규모를 축소하며, 2009년까지 지역 가입자 비율을 현재의 42%에서 35% 선으로 줄이는 등 건강보험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제고와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6개 지역본부에 체납 전담팀을 설치하고 징수 인력도 증원키로 했다.

아울러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선 공매를 통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결손처리를 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500가구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징수가 가능한 가구는 59가구에 불과하고 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대상이 16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아예 납부 능력이 없거나(131가구), 가입자 행방불명(37가구) 등으로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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