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를 일컫는 "항행구역"이 지난 62년 입법화된 후 40년만에 재조정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울산항 관내의 평수구역이 확대돼 화물선 등 소형선박의 운항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울산항에서 방어진까지인 평수구역을 방어진을 돌아 미포항까지로 확대하고 인근 부산지역은 기존 부산항에서 송정항과 대변항, 욕지도 및 가덕도 남단까지를 각각 평수구역에 새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의 평수구역 면적은 기존 85㎢(항만수역 83㎢ 포함)에서 5㎢이 늘어나 90㎢로 확대됐다.

 현행 선박항행구역은 항만 부근 등의 평온한 바다를 일컫는 평수구역, 한반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동남아와 중국을 포함한 근해구역, 이밖에 모든 수역을 총괄하는 원양구역 등 바다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수구역은 기상특보시에도 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음은 물론 구명뗏목과 소화설비 등 구명·안전관련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해역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현대화되고, 항로표지시설 확충 등 해상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돼 항행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타 항행구역을 운항하기 위해서 선박은 설비를 보강한 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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