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의 지역건강보험자격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입국일부터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아울러 국내입국후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일로 취득되며 단, 출생 신고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문) 외국인과 결혼한 국민으로서 결혼한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현재는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한 지요.

 답) 먼저 귀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되며(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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