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입국일부터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아울러 국내입국후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일로 취득되며 단, 출생 신고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문) 외국인과 결혼한 국민으로서 결혼한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현재는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한 지요.
답) 먼저 귀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되며(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