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은 훈령과 예규, 고시 등 잔존 규제 사무에 대한 정비와 함께 법령상 폐지 완화된 규제사무를 수시로 찾아내 정비하는 등 행정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27일 민간위원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잔존 규제 정비, 특정과제 선정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특정과제로 선정, 정비하고 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에 대해서도 유사행정 규제행위를 정비키로 했다.

 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순수 민간인의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가급적 분기별로 개최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규제신고의 달"을 지정·운영하고 우수내용 신고자에게는 상품권 제공과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339건, 구·군은 664건 등 모두 1천3건의 규제사무를 정비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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