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과 모성권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장애인의 삶의 현실에 대해 들여다 보게 된다.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속에 살아가고 있다.

교육률을 보아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월등히 낮은 편이다. 경제력과 모성권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해나가는 모성권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에게 현재 모성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벽이다.

한두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딸이 초경을 하거나 남자아이가 몽정을 하게 되면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부모들은 축하를 해준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초경을 시작할 때 부터 참으로 차디찬 시선에 부딪쳐야 한다.

축하보다는 '저 몸에 저런 것까지 해서 어떻하냐'는 우려의 시선을 받게 된다.

여성장애인들이 결혼과 임신에 대한 가족과 주변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부정적인 조언과 특히 사회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설문을 한 국회의원 자료에 응답한 것을 보았다.

여성장애인들이 결혼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또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속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랫동안 참고 살아오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또한 이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장애인성폭력과 항거불능

장애인성폭력사건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 장애인상담소에서 '이번 사건에 패하더라도 용기 잃지 말라'는 위로를 미리 받았다.

어떤 분들은 '누가 장애인을 성폭력하냐'고 '정신이상자 아니냐'고 하지만 장애인성폭력 실태를 이야기 하면 모두들 놀란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많다.

장애의 특성상 작은 돈이나 음식물에 쉽게 유인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늘 성폭력 상황에서 항거 할 수 있었느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하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정신지체 장애가 특성상 항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가 이해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무죄가 되는 경우를 보면서 부모들은 또 한번 좌절을 하게 된다.

우리사회 각 곳에서 장애에 대한 철저한 인식교육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늘 현장에서 바라보면 안타깝다.

장애자체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의 인식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법조항은 하루 빨리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이니까 한번 건드려 봐도 문제없겠지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장애인들을 가정,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시민들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

또한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장애인들을 성폭력의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울산에서도 장애인성폭력쉼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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