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외 국회의원 5명 발의 국회 심의 앞둬
뼈대 비슷…요양등급 판정·비용 등 입장 달라
수급대상 장애인 포함땐 최대 2조7천억 추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를 놓고 정부(안)과 국회의원들의 입법안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중증 노인에게만 수발서비스를 실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형근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각자 대표 발의한 수발보험 관련 3개 입법안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춘진 의원·현애자 의원의 입법안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해 전 국민이 수발서비스 신청자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노인수발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를 놓고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보험의 최대 고민거리인 재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국회의원 5명이 각자 대표 발의한 5개 입법안의 법률명칭과 정부(안)의 법률명칭도 결정짓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모두 6개로 정부가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맨 먼저 제출했다.

이어 정형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과 안명옥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국민요양보장법안', 김춘진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현애자 의원이 9월에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보장법안', 장향숙 의원이 같은 달 대표 발의한'장기요양보험법안' 등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서비스 체계 등 기본 뼈대는 서로 비슷하지만 요양등급 판정, 요양급여 종류, 요양사업 관리운영 주체, 요양급여 비용 등에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최대 관건인 재원과 관련된 신청자격 문제는 정부(안)과 국회의원 3명의 3개 입법안, 의원 2명의 입법안 등이 모두 다르다.

정부는 신청자격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하되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인데 반해 정형근·안명옥·장향숙 의원 입법안은 정부안에 장애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현애자 의원 입법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과 '가족 부양부담의 과중'을 제안이유로 들며 수급대상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진'노인 등'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법 제정목적에서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 수발부담의 경감'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의 초점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제도의 목적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생활의 안정에 두고 있다면 급여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는게 적합할 수 있지만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안이 명시해 놓은 '64세 이하인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도 포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수급대상에 포함할 경우 서비스 대상이 8만~2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재원문제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수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1조1천억원 내지 2조7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추산되는 총 소요비용 1조9천억원에 비해 58%에서 142%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이처럼 수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지 여부는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에 많은 차이점이 있고 재가노인복지계 쪽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전 충분한 논의와 깊은 연구를 통해 실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수발과 (장기)요양의 차이

요양엔 의료 서비스 포함

'수발'은 시중들며 보살피는 일, 신변 가까이서 여러가지로 시중을 듦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협소한 개념의 'long-term care'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요양'은 병의 치료와 몸조리를 하는 일, 조리하며 치료하는 것 등으로 사전에 정의돼 있다.

따라서 '수발'인지 (장기)'요양'인지 여부는 정부안과 5개 의원 입법안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서비스의 범위 문제와 연계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스웨덴 등은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수발서비스에 한정돼 있으나 일본, 영국 등은 간병·수발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 등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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