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부터 무지개송어, 연어, 슈퍼 미꾸라지 등 3개 어종을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LMO 환경위해성 심사제도 함께 마련된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국립수산진흥원을 수산물 LMO 환경위해성 심사기관으로 지정, LMO 수산물과 수정란의 수입 유통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임의규정으로 심사제를 운영하고 향후 LMO 환경위해성 평가제, 연수·사육시설 허가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법률 발효는 2000년 1월 채택된 생명공학안정성 의정서(일명 카르타제나 의정서)에 대해 5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90일째부터 이뤄진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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