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성은 미국 하니웰사가 제기한 폴리에스테르 고강력사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2년여 법정공방 끝에 승소, 국내외 생산 및 수출 등에서 활기를 띠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효성은 저수축 고강력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에 대해 지난 99년 11월 미국 하니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효성과 하니웰의 고강력사 제조 원천기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효성의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이 하니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효성은 설명했다.

 폴리에스테르 고강력사는 강도가 높고 고열에 따른 변형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자동차타이어, 공업용 벨트, 호스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 합성섬유로 효성은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술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으며 향후 국내외 생산 및 영업활동과 수출에서도 보다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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