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4일부터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제출하는 실수요자 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지역 할인점업계가 추석대목을 앞두고 주류 물량 확보에 나섰다.

 5일 울산세무서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할인매장에서 맥주, 양주, 소주 등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할인점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 할인점에서 바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신청서 양식도 공급가액, 세액란 등이 삭제돼 신청인과 구입처 인적사항, 주종, 용량, 구입사유만 기재하면 돼 더욱 간편해졌다.

 뿐만 아니라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기준량도 대폭 확대해 맥주의 경우 기존 500㎖ 36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양주는 500㎖기준 5병 초과에서 10병 초과로 늘었으며, 소주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각각 확대됐다.

 울산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와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서류 작성도 간편해 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인점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주류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매출이 20~30%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추석대목이 겹쳐 주류 선물세트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기존에 소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던 부분도 많이 해소돼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주점, 식당 등 일반 소매점 업주들이 할인매장의 주류를 구매하면서 탈세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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