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창원지사(지사장 장승표)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가에 대해 원리금 상환연기 또는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기공 창원지사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가중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지원농가에 한해서 △농지매매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할부금 잔액에 대해 상환원금과 이자율을 1년씩 유예하고 △농지임대차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올해 임차료를 감면한다.

 수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농기공 해당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기공 창원지사에서 지난 90년부터 지원한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은 매매사업 201억7천300만원, 임대차사업 38억5천700만원, 교환·분합사업 7천700만원으로 총 241억700만원이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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