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적자 누적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가 입·출금 전면 중단사태를 맞고 있는 경남 양산시 양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예금자들의 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예금보험공사는 양산신협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께부터 조합원 예금등록순으로 개별 통보,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를 통해 예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산신협은 자산규모 300억원에 1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예치금이 이자를 포함한 지급 보장금액인 5천만원 이하여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