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2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3개 투자사업을 추진했으나 157억원을 미집행, 올해로 이월시켜 시의회로부터 계획성없는 지방채 발행 사업추진으로 이자부담만 안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관련기사 3면

 울산시의회가 5일 시의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이틀째 상임위별 심사활동을 벌인 가운데 내무위(위원장 김춘생)는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이를 중점 추궁했다.

 김헌득 운영위원장은 "일반회계 지방채 270억원을 발행해 신간선도로 개설에 170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에 50억원, 신복로터리 입체화 공사에 50억원을 배정했으나 15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이월액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위원장은 특히 "빚을 낸 270억원 중 58%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것은 집행부의 해당사업 추진계획이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채 이자부담만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66억원이나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270억원을 발행한 것은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은 울산시의 총 채무액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내부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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