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공 및 사유시설에 63억원의 수해를 낸 집중호우(8.6~15일) 피해 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국고지원액이 7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울산시는 5일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 77억원, 시와 구·군비 32억8천만원, 자부담 6억3천만원 등 총 117억9천만원의 수해 복구계획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복구액 가운데 국고지원은 울산시가 요청한 53억원보다 24억5천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액은 같은 액수만큼 줄어들어 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기관별 수해 복구액은 울주군이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 자체복구 2억원 등 102억원으로 가장 많고 북구 7억5천만원, 중구 1억5천만원, 철도와 군사시설 각 1억원씩 등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언양 남천교 등 21개 도로·교량에 48억원, 웅촌 은현천 등 52개 하천에 21억원, 두서 봉화소하천 등 29개 소하천에 10억원, 두동 박시골들 용수로 등 53개 수리시설에 22억원이 투입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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