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와 달리 유료 도우미…일상생활 모든 부분 보조
당사자 선택권 지닌채 지역사회 일원 동화되는 과정 지원
시 내년 예산 7억8천여만원 책정 구·군별 수행기관 운영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들의 염원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서비스 방법 등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데다 지자체별로 잠정적인 계획안 등을 마련해 놓고 있어 내년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울산시도 내년 활동보조인 사업 예산 7억8000여만원을 확보하는 등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제도가 시행되면 중증 장애인들의 바깥 나들이는 물론 집 안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에도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자원봉사와 달리 급료를 지불하는 유료 도우미제도이다.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아침에 일어나 세면하는 것을 시작으로 옷 입기, 신변처리, 식사 준비, 외출, 여행 동행, 업무 보조 등을 거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한꺼번에 이 모든 서비스를 받기보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게 돕는 것이다.

이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자신이 필요할 때 활동보조인과 더불어 여러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닌채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대표적으로 이동보조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실내는 물론 바깥에서의 활동도 포함된다.

장애인이 아침에 일어나 집 안에서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 용변을 보는 것을 비롯해 옷 입고 벗기, 식사 보조,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것 등을 돕게 된다. 물론 식사준비, 청소, 세탁, 시장보기 등 집안 살림과 관련한 일도 돕는다. 또 외출은 물론 여행 동행, 쇼핑, 병원 통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동행하는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대필, 컴퓨터 타이핑, 서류정리, 물품 정리, 언어·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서비스에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한다.

◇울산시의 사업계획

울산시는 장애유형 구분없이 65세 미만 1급과 이에 준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과 중증 장애정도, 주거형태 등을 반영해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 이내로 잠정 정해 놓고 있다.

제공할 서비스는 가사지원은 물론 일상생활과 활동보조 등 포괄적이며 구·군별로 각 1곳씩 사업수행 기관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 한해동안 국비 5억4900여만원, 시비 2억3200여만원 등 모두 7억8100여만원의 활동보조인 사업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비스 지원대상, 구체적인 방법 등은 앞으로 구성할 활동보조인 제도 협의기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학부모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에는 울산시와 전문가, 이들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위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이달중으로 발족하는 이 협의기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활동보조인 제도의 서비스 유형과 범위, 지원 대상, 사업 수행 기관 등 모든 방안을 거의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획기적인 서비스인 만큼 협의기구와 세밀한 논의와 토론·협조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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