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현재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이렇게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돼 개인단위 과세로 전환되며 의료비 소득공제는 종전과 같이 총급여액의 3%를 넘은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근로자 특별공제는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돼 2004년 1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봉 3천600만원에 4인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의료비지출 2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유치원 자녀 교육비 지출이 3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특별공제액이 130만원 가량 늘어 세금이 23만원 줄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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