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울산지역 경영계가 국제기준에 미흡하고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입법안에 대한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9일 울산상공회의소는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의견"에서 국제기준의 근로시간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유급주휴를 무급 전환,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생리휴가의 폐지, 1년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할증임금률을 ILO수준인 25%로 하향 조정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개별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 개별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총액 보전을 강제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법 시행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단협, 취업규칙 등에 법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행시기와 관련, 정부가 법 개정후 불과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일근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53.5시간에 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모조리 고사시키는 조치와 다름없으므로 △공공, 금융,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1월부터 △300명 이상 2007년 1월부터 △50명이상은 2010년1월부터 단계별 분리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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