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상당수 내항선사들이 선원들의 평균 임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퇴직금과 선원 휴가급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선원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울산지역 22개 내항 선사(대상선박 55척, 선원수 369명)를 대상으로 정기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인 10개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결과 내항선사인 J사 등 8개사는 선원들의 평균 임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사내 선원취업 규칙을 변경하고도 이를 해양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내항 유조선사인 D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돼 있는 퇴직금 지급시기를 넘겨, 20일만에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U사 등 내항 화물선사 2개사는 2년 이상된 선원의 경우 1년에 1일씩 추가되는 선원유급 휴가급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일부 내항선사에서 퇴직금이나 휴가비를 규정보다 부족하거나 늦게 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조치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선원임금을 체불하거나 실업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중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청은 추석을 앞두고 관내 내항선사 22개사와 근해저인망선주 14개사, 울산채낚기협의회 34개사 등 70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우려업체 현지출장확인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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