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이 개정의견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대선은 TV합동연설과 토론회 등 미디어 중심 선거전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의견은 당초안에 비해 정치자금 관련조항이 완화되고 대선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올리는 등 기성정치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이 조정돼 논란을 사고 있다. 이 개정의견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에 대한 관심은 그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의 변화되고 바뀌어 갈런지를 두고 관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확정된 선관위의 개정의견에서도 정치적 현실과 바람직한 지향점 사이에서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국민의 환영과 기대를 모았던 개혁성보다는 기성정당 위주의 정치적 현실론에 더 가까이 다가선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대선후보의 경우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나 비교섭단체 후보의 경우 유권자 30만~35만명의 추천 등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2중장벽이라 할 것이다. 물론 완전공영제하에서 자격미달 후보의 난립을 막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제한의 편의성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생각이다.

 선관위측은 개정의견의 개혁성 후퇴 논란에 대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탈법의 핑계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부를 타협하더라도 정치개혁의 징검다리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실론보다는 정치개혁과 공명선거를 위한 원칙론에 충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어쨌거나 이제 공은 선관위를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한나라당 등은 곧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상을 감안하면 실제 이번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다. 개정안이 어떻게 다뤄질런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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