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 수영장, 스쿼시장 등 대중체육시설(스포츠센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허위·과장 설명, 중도해지 기피 등 부당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관련 소비자상담 2천300여건 가운데 88%가 계약해지에 관련된 문의이고, 피해구제로 접수된 400여건 가운데 95% 정도가 계약해제·해지요구로 나타났다.

 20대 소비자 J씨는 사무실을 방문한 스포츠센터 영업사원의 권유로 6개월 이용회원에 가입, 48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다. 이틀 운동 후 이용자가 너무 많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스포츠센터에서 사은품으로 준 운동복, 운동화, 라켓 비용 등을 들어 위약금 32만8천원을 J에게 요구했다.

 이처럼 스포츠센터 계약해제, 해지요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면서 시설수준, 강습횟수 등 이용조건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그냥 믿고 계약을 한 뒤 실제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계약기간에 따라 할인폭을 달리해 가입비를 받은 뒤 소비자의 도중 해지 요구시 할인되지 않은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운동용품을 포함해 과다하게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많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시설, 강습수준 등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짧은 기간으로 가입한 뒤 괜찮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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