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지시여부를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토록 했다.
또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고 전산처리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8일전까지 환급신청을 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