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과 종료 후에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지시여부를 환급담당과장이 재확인토록 했다.

 또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고 전산처리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8일전까지 환급신청을 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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