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12일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로 금모(26·남구 야음동)·손모씨(27·남구 신정동)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는 지난 7월부터 모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27) 등 30여명에게 시가 225만원 상당(150알)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성보조용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손씨는 금씨에게 비아그라를 공급하고, 국소마취제로 사용되는 리도카인류의 스프레이를 판매하려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