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설날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울산지역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설날 성수품 관련사업자,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부당광고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설날 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비인기제품을 끼워 파는 행위 △가격, 성분, 품질, 용량, 원산지 등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급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평상시 상품을 특별 할인하는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협력업체에게 상품권을 할당하거나 경품행사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9일까지 요금인상 담합행위,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대금미지급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1·466·3191~3195)를 설치·운영한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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