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임대인의 횡포로 사생활 피해는 물론 집을 보러 온 것으로 가장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만료시점부터 1개월~6개월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과 관련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만 규정,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집 주인의 무리한 계약금액 인상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잦은 방문에도 집안내부를 그대로 보여줄 수 밖에 없어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남구 달동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40)는 "계약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집 주인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바람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집안내부를 샅샅이 확인하는 등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이모씨(40)도 "계약기간 완료시점전 1~6개월전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집 주인에게 통보받지 못했다"며 "다행히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수차례씩 찾아오는 부동산업자의 방문을 참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집을 보러 온 것으로 가장해 금품을 뺏는 범죄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이 같은 집 주인의 횡포가 늘어날 경우 세입자들은 범죄피해에 무방비일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모씨(40)는 "주부 혼자 있어도 집을 보러 온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현행 법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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