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액수를 건당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내리고, 신고기간을 촬영 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전문신고꾼(일명 카파라치)들이 양산되면서 일부 카파라치들이 보상금을 독식하고 고수입을 올리는 등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6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9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및 보상금 지급을 종전대로 해주게 된다.

 경찰은 또 그동안 신고가 집중된 지점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택시운전사·주부 등 민간인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억울한 교통위반 사례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집계결과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지난해 3∼12월 신고가 많이 접수된 100곳의 교통사고가 지난 2000년보다 45.7%, 사상자는 47.5% 각각 줄어들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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