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3일 발생한 2건의 유독물 유출사고와 관련, 울주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출장소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울주군은 우선 오는 17일께 오대마을 혼합자일렌 유출사고를 낸 (주)양광엔지니어링 관계자를 불러 사전에 일대의 배관망 도면을 참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혼합자일렌 유출사고의 경우 사전에 배관망 파악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고, 이 부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유독물 누출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온산공단내 (주)JMC의 황산탱크 누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출장소도 이번 사고가 비록 단순사고로 보이고 조기에 수습되긴 했지만 평소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연휴를 맞아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의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 8개 유역환경청과 16개 시·도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신고를 24시간 접수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속권한의 지방위임 등의 업무전환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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