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와 유해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대형 탱크로리 전복사고가 울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달리는 화약고"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공단의 조성으로 대형 탱크로리 등 과적차량이 질주하는데도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위험물 수송차량들이 도심으로 통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위험물 수송 탱크로리는 장거리 운행이 많아 지정된 차고지 없이 인근 빈터 등에 차량을 주차, 불법노숙에 따른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남구 두왕동 남부순환도로에서는 울산80사 23××호 탱크로리(운전자 이모씨·43)가 앞서가던 울산02바 65××호 포크레인(운전자 최모씨)과 추돌한 뒤 인근 논바닥으로 전복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이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경찰의 긴급조치로 다행히 유류유출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 이씨가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한 뒤 전복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처럼 올들어 15일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운행중이던 탱크로리의 LPG누출을 비롯한 질소운반차량 전복, 주행 탱크로리의 황산누출, 유류 수송차량 전복 등 한달평균 1.5건의 대형 탱크로리 관련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 위험물 수송 탱크로리의 경우 과속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 인근 농경지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남구 무거동에 사는 김모씨(56)는 "위험물 수송 탱크로리가 지정된 차고지 없이 주택가 인근 빈터 등에 주차돼 있어 보기에도 불안하다"며 "대형 사고의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주변에 기름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어 위생과 경관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위험물 수송 차량에 대한 안전교육과 차량 수시·정기점검 등을 강화하고 도심지역 운행을 자제토록 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경우 과적으로 인한 차량 쏠림현상과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위험물 수송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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