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도 과정에서 통신사가 서비스한 기사에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이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 신문사도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본 최고 재판소(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최고 재판소는 29일 총격 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미우라 가즈요시(54)씨가 교도통신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교도통신과 기사를 게재한 지방 신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서비스한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신문사가 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2심의 일부 판결을 뒤엎었다.

 앞서 2심 단계에서는 게재 신문사의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8건의 소송 가운데 3건은 "신문사가 사실상 확인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통신 기사를 게재했을 경우 통신사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5건은 신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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