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의 원천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일고속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따리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입법화 단계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일본 고쿠라간 고속여객선 돌핀울산호 취항 이후 하루 평균 10여명의 보따리상들이 활동하다 최근 들어 5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들 보따리상들은 울산에서 소주나 김, 김치 등을 구입해 일본으로 가져가는 대신 양주나 담배, 참깨 등을 들여오고 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돌핀울산호 취항 이후 지난달말 현재 세관 유치물품은 담배 1천501보루와 양주 565병, 전기밥솥 1개, 카메라 29개, 골프채 13개, 참깨 143㎏, 참기름 165㎏ 등으로 이중 담배·양주·참깨·참기름 등은 대부분 보따리상으로부터 유치한 물품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현재 면세기준액은 400달러 이하이며 1인당 양주 1병, 담배 1보루, 참깨와 참기름 각 5㎏씩 등을 넘을 경우 세관에 유치된다.

 이처럼 보따리상이 근절되지 않자 세관은 지난달부터 보따리상 등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반송신고를 하고 유치된 물품을 찾아가도록 했으나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범여행자의 유치물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따리상이 유치된 물품을 일정기간내 처리할 수 없게 돼 시세차익 등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보따리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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