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체 5% '젊은도시' 울산
산업역군 1세대 2~3년뒤 은퇴 고령비율 9%대 진입
노인 보건·여가·생계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만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9.6%보다 훨씬 적은 5%대의 젊은 도시 울산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 울산의 부(富)를 일구어 낸 산업역군 1세대가 고령 인구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군에서 정년연장 등을 통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공업도시 1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3년 뒤부터는 울산도 고령 인구 비율이 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저하,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 가중, 경제성장률 둔화 등 실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부정적 요소들을 많이 낳게 되며 사회·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알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노인 관련 정책 및 울산시의 노인복지 핵심사업을 올해 달라진 사업 위주로 소개한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올해 노인복지 핵심사업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재가노인시설의 서비스 확대 △노인복지 향상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등으로 나눠진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 돌보미 사업은 중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차상위계층 노인의 집을 노인 돌보미가 방문, 청소, 세탁, 요리 등을 대신하는 서비스로 418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 1인당 월 20만원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가 지급되며, 필요할 경우 일당 2만5000원(8시간 기준)의 노인 돌보미를 불러 가사를 맡길 수 있다.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은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인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 43만∼70만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17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5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해 중 요양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이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지난 2005년 7월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는 전국 8개 지역의 일반 노인들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수발보험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가 만들어져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연령층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 급여 대상자가 된다. 단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수발보험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총 급여비용 월 200만~250만원)에서 노인요양시설(총 급여비용 월 100만~130만원)로, 요양시설에서 가정수발(총 급여비용 월 30만~80만원)로 돌아오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노인의료비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에는 대상 시설로 양로시설 1개소와 요양시설 9개소, 전문요양시설 11개소, 소규모요양시설 및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17개소 등이 있다. 울산시는 전문요양시설 2개소(15억52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10억6600만원), 요양시설 증축(정원 20명→50명) 1개소(5억4200만원), 소규모요양시설 및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5개소(13억7600만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부양 부담을 줄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재가노인시설 서비스 확대 및 기능보강에 나선다.

우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을 현재 11개소에서 12개소로 1개소(8억9600만원)를 확대하고 단기보호시설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는 한편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 식사 시중, 목욕 용변수발,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지원도 9개소에서 12개소로 3개소(11억6100만원) 확대 운영키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울산 지역에는 지난해 16개 기관, 35개 사업단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해 1509명(18억4600만원)의 노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했다. 울산시는 올해 모두 2294명(31억6400만원)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립형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2개 사업단에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1억원)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계획중이다.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된다. 고령자들의 실질적 소득향상 지원을 통한 건강한 노인여가 활동 등을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812명이 늘어난 6100명의 노인들에게 31억9600만원의 경로연금이 지원된다. 6만6004명의 노인에게 교통비 90억원이 지원된다. 또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예방활동 시책 추진 및 안정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5개소를 3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정 운영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도 운영된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전 및 지원서비스를 확충키로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가사·간병도우미, 노·노케어(말벗서비스, 청소·세탁 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가사, 간병·말벗서비스), 방문보건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주거개선 사업(도배, 전기공사 등), 자원봉사(가사보조, 병원 등 외출 동행, 말벗서비스 지원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 기타 지역 내 민간복지 서비스 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전·후 점검을 벌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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